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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진료기록부 수정본도 보존해야
의료계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진료기록부 수정본도 보존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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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도 의무화, 12월 치매안심병원 지정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공개도 의무화된다. 12월부터는 국가가 치매환자를 직접 보호·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응급실 출입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된다.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진료기록부 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선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날부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 징수 근거도 의료법에서 삭제된다. 아울러 현재 공중보건의와 비슷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갖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고용도 금지된다.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9월 14일부터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에 따라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난임 부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산후조리원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질병·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와 업무조정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수립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 기관(42곳 중 32곳)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인실은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간호등급 1등급 기관(42곳 중 6곳)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 기관(302곳 중 67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그동안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이 1871억원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연간 50~60만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개편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기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당 5~26만원 가량의 환자 본인 부담이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손·팔,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 8월 9일 부터 손과 팔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된다. 현재 손과 팔에 대한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손과 팔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동시에 이식의료기관장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피부색·성별·장기 크기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부터 심장과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개선돼 기증자·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심장·폐의 이식대상자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10월 1일부터 중환자실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병실을 1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300병상당 1명 이상이 배치기준이다.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는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응급실 출입 제한 조치 시행= 12월 3일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이외에는 응급실 출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장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가능= 12월 13일부터 법률상 치매관리의 정의 자체가 기존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로 확대된다. 치매의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과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환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호·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들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할 때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는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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