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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의료기기로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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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한의사 항소 기각…1심대로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했다.

이로써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간호조무사는 100만원을 물게 됐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점,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의료법위반 판결에 대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광주의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가 소속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케 하면서 붉어졌다.

A한의사는 15일 가량,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한 신경통 치료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측 변호인은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못 박았다.

즉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만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 등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그 밖의 물리 요법적 치료업무를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했고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해 직접 시술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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