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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정황…‘설상가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정황…‘설상가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6.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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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 혐의 조사…인하대병원 문전약국 차명 운영 의혹

한진그룹 일가가 국민적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조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재, 의료인이 아닌 재계 총수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궁지에 내몰린 한진그룹 일가에 더 큰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종오)는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서 한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의 탈세와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정황을 함께 포착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부근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20년 가까이 1년에 50억씩, 총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한 언론의 단독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이번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은 조 회장이 해당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대표·조양호)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 일종의 투자 명목으로 일정부분 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에 휩싸인 대형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이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리경쟁이 치열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에 한 약사가 2000년부터 계속 임대를 유지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한진그룹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양호 회장이 대표자로 있는 정석기업이 해당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줬지만 금전적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약사사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진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진실을 하루 빨리 밝혀야 한다”고 공분하고 있는 상태다.

한 언론에 따르면, 약사들의 서명을 모아 명확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한 약사단체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약국의 건강보험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가담한 약사의 처벌 등을 복지부 등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의 기능은 약물의 조제업무와 의약품의 판매 업무 등을 통해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약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허가 받아야한다.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약국의 전문 인력인 약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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