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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 확정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 확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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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건정심 열려…초진료 1만5730원, 재진료 1만1240원으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420원 올라 1만573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124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의원·치과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인상률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의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의원급 초진료는 현행 1만5310원에서 1만5730원으로 420원 오르고, 재진료는 현행 1만950원에서 1만1240원으로 290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11차 건정심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별 인상률은 의원은 2.7%, 병원은 2.1%, 약국은 3.2%, 치과는 2.1%, 한방은 3.0%,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반발해 협상 결렬 및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도 의협 측 건정심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의결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18년 3월 부과 기준)

이날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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