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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제도‧약국 자살예방사업보다 ‘방문의사제도’
방문약사제도‧약국 자살예방사업보다 ‘방문의사제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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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성 생각한다면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 책임지게 해야”

최근 정부에서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밝힌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오히려 방문의사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문약사제도라는 잘못된 시범사업을 수행함도 모자라 정부가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혀 의료 최일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세이프약국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히 상근부회장

이에 대해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7일 “환자들이 약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약사에게 묻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 설명할 때 약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 국민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방문약사제도가 아니라 방문의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에게 의료를 맡겨야지 왜 자꾸 정부에서 비의료인에게 의료를 맡기는지 모르겠다”며 “국민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사제도에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문의사제도는 일명 왕진의사제도로 불린다. 의료취약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직접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고시돼 있을 뿐,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해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것이 방상혁 부회장의 주장이다.

방 부회장은 “최근 정부와 일선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은 진짜 국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료하는 의사방문제도가 이 같은 제도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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