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26일 회의서 수가협상 제시안과 동일한 수가인상률 수치 결정
의원급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7%로 사실상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소위원회를 개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7%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측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로 의협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로 드러났다.
치과의료기관도 수가협상 당시 최종 제시된 2.1%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 받았다.
앞서 의협은 2.7%의 인상률을 공단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
또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과 치과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건정심이 최종 인상률을 의원 2.7%와 치과 2.1%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20원 증가한 1만5730원을 보일 전망이고 재진료의 경우는 290원 오른 1만124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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