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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에 ‘법적대응’
의협, 한의사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에 ‘법적대응’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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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조장한 한의협 고발…추가 고발 준비

의협이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조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27일) 한의협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 이유는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조장에 따른 것으로 한의협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사용토록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7일 오후2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회의 결과, 한의협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2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5월 14일자 한의신문에서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에 의해 사용토록 안내하겠다고 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제약사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에 한의협과 관련 제약사 등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도 준비 중이다.

제보를 통해 수원에 위치한 한 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특위는 제보 결과를 토대로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지난 23일 진행된 한특위 2차 회의에서 해당 한의원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사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간호조무사에게 사용케 해 의료법 37와 66조 1항 5호를 위반했다”며 “간호조무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9조와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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