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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위험한 발상”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위험한 발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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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5시 -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1965년생)는 의사 회원이 아닌 법조인이다.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다.

수년간 검찰에서 의약 분야 수사를 담당했고 변호사를 개업해서도 의료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경험이 있어 의협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법제이사로 합류했다가 최대집 회장의 당선으로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반상근 법제이사로 의협에 남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법제이사인 만큼 탁월한 법률지식과 논리로 무장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부당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법률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맞서 싸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가 의사가 아니면서도 때로는 더 의사처럼 보이는 이유다. 의사와 함께 대표적 양대 전문직종인 변호사로서 느끼는 의사직역에 대한 공감대도 한몫했을 터.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에서도 그는 의료계 대표 토론자로 나서 고군분투를 펼쳤다. 특히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해 공감대를 얻었다. 

그는 “경찰권이라는 것은 강제수사권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새벽에도 잡아갈 수 있는 무서운 권한”이라면서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쥐어주면 마구잡이로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구둣발로 들이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직원 수가 1만 7천명에 달하고 전국 174개 지사가 있는 우리나라 최대 공공기관인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영장청구권 부여'까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공단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해영 이사는 “군사정권 시절 검찰보다 경찰의 힘이 더 강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만큼 `공단 특사경 부여'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그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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