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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한 합법적 절세혜택요약
보험을 통한 합법적 절세혜택요약
  • 의사신문
  • 승인 2018.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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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 의료인을 위한 금융을 말하다 〈37·완〉
박낙원 온에센 대표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내게 된다. 세금은 많다고 피할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세금을 알면 소득에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일단 다음과 같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 근로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13.2%(주민세포함) 세액공제를 받아 132,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 모든 소득자는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주민세 포함하면 528,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2.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세는 기본 15.4%(주민세포함)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는데 1인당 한도는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며,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생명보험에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는 한도를 초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납입방법, 연금수령방법 등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여 가입해야 한다.
-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시점부터 10년을 기다려야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은 보험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하며 세법상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여 보험차익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변액연금보험은 안정적 투자이고 투자 대상에 관계없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고객에게는 효과적이다.

3.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은 사망보험금은 보험차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해약을 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된다. 종신보험은 사망으로 돈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보고, 해약으로 수령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종신보험 가입 후 나이가 들어 보장보다는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 연금전환을 하면 전전시점이 최초납입일이되어 비과세 요건 4가지를 갖추어야 비과세가 된다.
- 생활비를 받는 종신보험 컨셉으로 일정나이가 지나서 더 이상 고액의 사망보장이 필요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부분 해약하여 매월 생활비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 3가지(납입5년, 10년유지,기본 보험료 균등) 조건이 맞으면 한도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소득세 VS 상속세
-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상속세도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사망,부상,장애 등)나 자산멸실, 손괴로 발생한 보험금은 비과세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가족에게 계약이 가족에게 이전될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자식에게 계약을 이전해줄 경우 증여가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피보험자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이지만 그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려면 계약자(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수익자(상속인) 형태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 상속인의 수입과 자산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차원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느니 만큼 미리 준비하면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상속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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