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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위원회 구성’ 입법 발의…향후 영향은?
기동민 의원 ‘위원회 구성’ 입법 발의…향후 영향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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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위원회 심의‧결정 민간과 균형 맞출지 관심 집중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보건의료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입법 발의 후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및 협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보장하는 법률안 11개를 발의했다.

발의 법안개수는 11개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 대상이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민간, 즉 정부 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우 심의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쉽게 말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 비중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무원과 일반 민간 위원의 비중이 형평성에 맞더라도 민간 위원이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해 향후에도 정부 주도의 위원회 구성을 막기 위해 이번 법률안 발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의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다양한 의료현안들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유독 정부 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적 폐해를 문제 삼으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건정심이 구조의 폐쇄성이 짙을 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발의안에 건정심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의 동일선상에 이번 발의안이 위치 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타 보건의료 관련 합리적 위원회 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평이다. 

지역의사회 A원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 산하 각 위원회들의 심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 측 인사들에 의해 결과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발의안을 통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성이 제고되고 정책 수립에 있어 민간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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