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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장 의사로 제한…차별법령”
“법제처, 보건소장 의사로 제한…차별법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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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업무 종합적 이해 갖춘 전문가 필요”

법제처가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법제처(처장‧김외숙)는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65개 과제는 국민법제관 의견수렴,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선정됐으며 이 중 23번째 차별법령에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의사 면허라는 과도한 진입장벽을 통해 의사가 아닌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인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보건소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자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이에 기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큰 틀에서의 지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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