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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서 ‘민간위원 비중↑’ 법안 무더기 발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서 ‘민간위원 비중↑’ 법안 무더기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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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보건의료 정책에 민간위원 비중 보장돼야”…11개 위원‧협의회 적용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법률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안들을 21일 발의했다.

발의 법안개수는 11개로 △감염병관리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 대상이다.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발의안들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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