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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살위험자 정보제공’ 반대…김상희 의원실, 반박‧일부공감
의협 ‘자살위험자 정보제공’ 반대…김상희 의원실, 반박‧일부공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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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실 “환자정보 보호 관련 의료법 위반 아냐…개념 모호성 일부 인정”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법률안을 기획한 김상희 의원실은 반박하면서도 ‘자살위험자 개념모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제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개정안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가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에 대한 정보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자살예방센터에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관한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해당 조항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장’ 부분이다. 자살률 감소라는 개정안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 정보 제공이 예민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이 같은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 자체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살위험자라는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위험자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의(제4조)되고 있는데 의료법상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특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론이다.

이에 대해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발의된 법률안의 목적은 타당하나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을 무시하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의료기관들이 다 떠맡아야 한다”며 “자칫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계 요청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다분하고 의사의 진료행위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환자와의 신뢰관계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실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살위험자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당 발의안을 담당한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자살예방 사업에서 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자살시도자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두는 사항에 대해 논의 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사항을 빗대어 보면, 환자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감시체계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환자 정보가 의료기관에 요청되더라도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이 아닌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 이 같은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원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살위험자에 대한 개념 모호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암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살위험자 개념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안 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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