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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건보법 위반 아냐”
건보공단, “방문약사제도…건보법 위반 아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1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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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재반박…약사에 개인정보 제공 안하고 가정방문 시 동의서 받을 예정

건보공단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의협과 성명서를 주고 받으며 설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또다시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협이 2번, 공단이 2번 성명서를 주고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방문약사 시범사업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환자 건강정보를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하자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또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18일 “동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며 “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며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의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 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은 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은 또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공단은 자료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며,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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