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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책임 있는 보건소가 도리어 불법 일삼아”
“관리·감독 책임 있는 보건소가 도리어 불법 일삼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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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에 동네의원 초토화…‘복지부에 민원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동네의원들에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 고사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 불법성 등 문제점을 분석,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보건소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있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 주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영리 목적으로 판단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정작 보건소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법적 근거 없어

의원협회는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6월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닌 지침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는지,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 기준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제27조제3항 예외조항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8일 선고(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016헌바311 결정)를 통해 “본인부담금은 의료수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건보재정 악화는 물론 동네의원 폐업으로 내몰아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도리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함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는 물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상 막대한 타격까지 입히고 있다고 불만이다.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는 반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18일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민원신청을 낸 바 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민간 의원들은 이제 보건소와의 경쟁에 뒤쳐져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앞으로도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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