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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속상한 세금 : 상속세
상당히 속상한 세금 : 상속세
  • 의사신문
  • 승인 2018.06.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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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 의료인을 위한 금융을 말하다 〈36〉
박낙원 온에센 대표

스스로 금수저라고 말하는 부자집 아들이 있었다. 윗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구들에게 의리있고, 후배들에게도 밥도 잘사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부모님에게도 효성스러운 자식이어서 주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 받아서 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 적성에 맞는 회사에서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건강검진결과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외아들인 아들은 급히 회사를 사표내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배우려 했지만 몇 달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애통한 마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회사 일을 배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상속세 납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버지 개인 자산의 상속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상속을 동시에 해결하려니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개인자산과 법인 자산을 포함하여 200억이 넘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초과시 50%이다.

이렇게 법인 대표가 사망할 경우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인자산인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물납을 하면 된다.

부동산을 물납할 경우 국세청은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시가보다 많은 부동산을 세금으로 등기 이전해야 한다
이런 것이 억울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시가에 준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세 함으로 세금은 많아 질 수 있고 유가족은 지속적으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인을 상속시는 더욱 골치 아푼 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법인이 상속되는 경우 법인 가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법인이 상속될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주식으로 물납을 할 경우 법인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물납을 받지 않고 법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물납을 받으려 한다. 그럴 경우 법인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병원이 상속될 경우 병원의 이익과 자산가치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없을 경우 의료기 자산은 가치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대비 현격한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비싼 의료기의 가치는 비싸게 주고 산 외제차를 중고차로 팔 때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같다.

상속세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물건을 국세청에 답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분납할 수도 있다.

가업 상속할 경우 사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입사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사전에 맞추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상속자산이 많은 사람을 모두 부러워한다.

그러나 정작 상속세 납부대상자들은 상당히 속상한 세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부모입장에서는 어렵게 모은 재산을 뺏기는 심정이고, 자식입장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은 고맙지만 상속세 납부는 생돈 빼앗기는 심정이 된다.그래서 상속세는 상당히 속상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부 등분을 확인하여 100%본인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등기부 등본 이면에는 국세청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속은 임박해서 생각하면 대책이 없다.

상속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해 자식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식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는 벙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지정해야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오히려 상속세액이 증가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자식의 자산으로 세금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 이외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보험금은 유가족의 고유자산으로 인정받아 자식들이 수령할 수 있다.
상속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세금에 대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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