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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제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어”
“방문약사제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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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가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공단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해당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건강정보를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엄연한 건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서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시각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것이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조속한 단속과 더불어, 제도의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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