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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식물인간, 의사 100% 책임?…“의료 특수성 고려X”
내시경 중 식물인간, 의사 100% 책임?…“의료 특수성 고려X”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5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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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5일 성명서 발표…법원 판결, 의사 방어진료 부추기고 책임 회피토록 조장

법원이 내시경을 받는 도중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100%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의협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최근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는 A씨가 경기 소재 병원 의사 2명과 서울소재 종합병원 의사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진 3명이 약 4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선, 진료를 받던 도중 애석하게도 의식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협회는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며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실형선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량 구속사태 등 사안과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열악한 여건 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상황에 대해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에 의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악결과는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동안 의료분쟁 소송에서 공평한 책임의 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분배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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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희 2018-06-16 11:44:45
100% 책임이란 절못된 판결로 억울한 피고소인이 받는 판결이지요.
예를들어 사형을 언도받고 형을 집행하였는데.
이게 잘못판단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는 법조인들, 연관된 경찰, 검찰 등을,
정말로 살인죄로 다스려야 하나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