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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방문약사제도’ 반박‧해명 거듭…‘뜨거운 감자’ 급부상
의협-공단, ‘방문약사제도’ 반박‧해명 거듭…‘뜨거운 감자’ 급부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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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판에 대해 공단 즉각 해명…의협, 15일 공단 해명 '반박 성명서' 발표

방문약사제도에 대한 의협과 공단의 치열한 공방전이 가속화 되는 모양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서로가 반박과 해명을 거듭하고 있는 것.

사건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이 계획 중인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약분업의 폐해를 자인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도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 해당 제도가 의약분업을 침해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

의협은 공단의 해명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15일 다시 반박 자료를 발표해 해명에 대해 재반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공단 해명자료의 골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적정투약 모니터링,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 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또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설명.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며 건강보험료를 들여 이미 약물사용 및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작년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환영을 표한다”며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약사회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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