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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소송…급여 환수 및 업무정지 ‘정당’
요양급여 부당청구 소송…급여 환수 및 업무정지 ‘정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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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요양보호사 통해 허위 일지 작성케 해…고법 “고의성 다분‧강압수사 없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를 토대로 공단에 부당청구를 해온 요양센터에 대해 법원이 과다 지급된 급여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요양센터 운영자는 고의성이 없었고 건보공단 측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유도심문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1심 판결을 고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고양시에 위치한 B방문요양센터 운영자 A씨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 측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요양센터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에게 정서지원을 60분 이상 제공했음에도, 60분만을 제공했다고 청구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추가 급여를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속 사회복지사에게 허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케 해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방문 목욕에 따른 허위 태그 등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다.

한편 이에 대해 요양센터 운영자 A씨는 억울함을 표했다. 자신은 작성된 제공기록지와 서비스내역서가 진실 되게 작성됐다고 믿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원고인 운영자 A씨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됐더라도 실제 급여를 제공하고 내용을 기록한 것은 개별 요양보호사들”이라며 “본인은 진실 되게 작성됐거나 태그 됐다고 믿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와 RFID(전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내역서를 토대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공단 측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공단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수급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유도신문을 해 허위의 진술을 받아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 요양센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2959만3610원에 대한 환수 결정과 업무정지 3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 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2년 선고 2001두2560).

또한 법원은 A씨가 주장한 고의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2014년 판결(2013두5005)의 판례에 따라 고의가 인정은 물론, 정당한 사유 또한 없다고 봤다. 

정당성 사유에 대한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허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게 해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방문목욕의 경우 60분 이상으로 태그를 찍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고 실제 방문목욕 시간이 60분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로서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방문요양을 제공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거나 RFID를 전송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여기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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