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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종합병원 2~3인실 건보적용은 ‘재정 낭비 정책’"
병의협, "종합병원 2~3인실 건보적용은 ‘재정 낭비 정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6.12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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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대국민 사과·고시 철회해야"

정부가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는 물론, 병원재정 비용을 낭비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발표되자 정책의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은 벌써부터 4,5인실을 줄이면서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다"며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급병실료 보장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씩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우려에도 정부는 이 정책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포함한 전체 의료계가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함에도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이미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나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정 받은 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 저소득층의 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의 급여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병의협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지만, 정작 2-3인실 입원료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병실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도, 뒤로는 중산층 국민의 병실료를 할인해주는 수준의 정책에 연간 2천억 원대의 소중한 건보 재정을 낭비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병의협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병의협은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써, 보장혜택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국민기만적 고시를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해당 고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한 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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