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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등 3가지 신의료기술 인정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등 3가지 신의료기술 인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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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확인…18년 4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이영성)은 2018년 제4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폐람파넬 정량검사 등 3가지이다.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혈액은 아래로 역류하면서 특정한 곳에 고이고, 혈액으로 꽉 찬 혈관이 비대해지면서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된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 외과적 치료, 경화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에서는 하지정맥류의 치료방법으로 고주파정맥폐색술과 정맥 내 레이저치료법을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은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 내에 회전하는 카테터를 삽입, 비정상적인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경화제를 분사, 혈관을 막아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기술이다. 고주파정맥폐색술이나 정맥 내 레이저치료법에 비하여 열이 발생하지 않아 주위 조직 손상이 적고, 마취가 불필요하여 시술 시 통증이 덜한 장점이 있다.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외상성 출혈, 위장 출혈, 대동맥 및 대동맥류 파열, 골반 출혈은 대량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쇼크 등으로 인해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출혈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은 대량 출혈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출혈이 일어난 혈관에 풍선 카테터를 넣어 일시적으로 막음으로써 출혈을 억제하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수축기혈압 증가 및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폐람파넬 정량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뇌전증(간질)은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 이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됨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뇌전증은 주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지며, 약물 치료의 경우 많은 부작용(혈액학적 이상, 간독성, 심장박동 이상 등)을 동반한다. 때문에 혈중 약물 농도를 확인하여 투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본 기술은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폐람파넬 약물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약물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환자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및 투약 용법·용량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8호, 2018. 06. 08.),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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