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2 (금)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09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의결…연간 2173억 원 소요…‘문 케어’ 추진 일환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 입원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것으로 연간 건보 재정 2173억 원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3인실은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켜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 수준.

하지만 이번 건정심 의결로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 2등급 10만1060원, 종합병원 3등급 8만1090원)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개정이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7월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2·3인실 건보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연간 50∼60만여 명(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되는데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이 건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2·3인실 건보 적용에 건보재정은 연간 21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원급 및 의원급 입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급병실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 방지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는 20%∼50% 인상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을 통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