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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삭제 방침…심사개편 초석?
복지부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삭제 방침…심사개편 초석?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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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학적 타당성’ 경시현상 개선 예상…시민단체 ‘반발’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이 되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학적 효과와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개편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건보 재정 파탄을 불러 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즉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우선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진 찬성 입장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제적 비용효과를 따져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의학적 타당성 부분이 경시돼 왔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은 경제적 비용효과를 따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왔는데 건보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한계를 이유로 지나치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세태로 인해 의학적 치료효과 및 의학적 타당성 부분이 경시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같은 문제는 곧 바로 환자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심평원 심사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요양 급여 기본 원칙 변경이 새로운 심사체계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건보 재정 파탄을 불러올뿐더러, 의료계만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일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이 삭제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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