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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리 부재 인정?…"라돈 기준 사실상 부재"
원안위, 관리 부재 인정?…"라돈 기준 사실상 부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2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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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산하 안전기술원 “제품 대한 라돈 기준 없는 나름 이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고발한 가운데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품에 대한 라돈의 국내 기준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인정했다.

라돈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빠져 있으며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수준이라는 설명. 그러나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며 기준이 부재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5일 원료 물질에 대한 원안위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끼쳐 심각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며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용재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연구책임(PM)은 29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제품에 대한 라돈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 라돈 관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내 라돈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점을 사실 상 시인했다.  

김용재 연구책임은 “그동안 모나자이트는 음이온에 대한 법적 틈새를 통해 음이온파우더라는 이름을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우리 생활 속에 유입돼 왔다”며 “현재 라돈은 생방법에 빠져있었고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관리돼 제품에 대한 라돈 기준은 사실상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의 설명이다.  

김 연구책임은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제품자체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라돈은 일반적인 라돈(라돈-222)이 아닌 토륨-232를 모핵종으로 하는 라돈-220(일명 토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매우 짧아 측정 및 분석이 어려워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다”며 “실제 토론 피폭 수준도 라돈에 비해 약 10분의 1이므로 국제적으로 라돈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고 밝혔다.

즉 측정 및 분석의 어려움, 상대적 낮은 피폭 기여 등의 이유로 모든 나라들이 토론에 대해 실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라돈과 토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불활성 기체이므로 인체 피폭에는 기여하지 않으나 공기 중 붕괴로 인한 딸핵종이 먼지 등에 부착해 흡입될 때 폐나 기관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재 연구책임은 “라돈과 토론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불활성 기체다. 그러므로 실제 흡입했을 경우 들숨 이후 다시 날숨으로 밖으로 나와 실제 인체 피폭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기 중에서 붕괴를 할 때 만들어지는 딸핵종이 먼지 등에 부착해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흡입될 때는 폐나 기관지에서 피폭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라돈과 토론의 딸핵종이 혈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붕괴 소멸된다는 설명.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책적 제안도 이어졌다.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모나자이트의 사용을 막고 특히 유입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책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모나자이트 사용을 막고 유입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라돈피폭이 다중이용시설 보다는 일반 가옥에서 대부분 일어나므로 일반 가옥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라돈 피폭은 도심이 아닌 강원도, 충북 등의 산간 및 농촌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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