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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인가…자한당, 규제프리존특별법‧서발법 추진 논란
‘일장춘몽’인가…자한당, 규제프리존특별법‧서발법 추진 논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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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의협과 정책 협의 10일 만에 의료계 반발 심한 중점법안들 발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3일 여야가 5월 국회처리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별 10가지 중점 법안 중 해당 안들을 포함시킨 것. 

이 법안들은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놨던 바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 케어 저지를 위한 협력을 약속한 만큼 향후 긴밀한 공생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중점 법안에 포함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전국 14개시도 총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경우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인이 아닌 일반미용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에 기획재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료계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법안통과가 무산됐었다. 

이 같은 상황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의협이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함몰돼 정책협의를 맺은 동맹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은 그저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함몰돼 정작 목에 칼을 겨누는 법안들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법안이 발의는 됐는지, 계류되었는지, 무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협의를 맺은 동맹군으로 부터 뒤통수나 맞고 다니는 행태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이 지난해 7월에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 쪽을 아예 빼고 입법 움직임을 보이다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의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빠져 있는지 상세히 확인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장님과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나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중점 법안 목록에 대해 미리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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