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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접종 사전 차단 나섰다
불법 단체접종 사전 차단 나섰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9.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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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하반기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의료기관의 단체예방접종 시행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H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달 말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요청 및 홍보를 통한 단체예방접종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문에 첨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순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따라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가 합의한 가운데 명확한 사전예진과 검사를 통해 접종가능 상태를 판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할인 또는 면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시의사회는 관계당국에 의법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해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과 관련,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예방접종 자체의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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