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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30일 이내 재촬영시 환자와 의사 불신 우려
상복부 초음파, 30일 이내 재촬영시 환자와 의사 불신 우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5.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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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2만원대에서 30일 이내 재촬영 경우, 예비급여 80%로 7만원대로 급상승
좌측부터 박현철 이사장,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준성 차기 이사장

지난 4월1일부터 상복부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가운데 예비급여에 대한 환자와의 갈등 유발 조짐이 보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즉 환자가 상복부 초음파를 30일 이내에 재촬영할 시 예비급여로 인정돼 본인부담금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 지출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

박현철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간, 담도 췌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장기별 각 증상이 의심될 시 첫 초음파 촬영시 예비급여 30%가 적용된다.

다만 30일 이내 추척 관찰을 위해 재촬영을 하거나 상복부 다른 장기의 질환이 의심돼 촬영을 할시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즉 상복부 초음파 30%의 본인부담금은 2만8000원 수준이나 두 번째 촬영시 7만여원 정도를 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

이같이 같은 증상이라도 확연히 달라지는 금액에 환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현철 이사장은 “의협에서 각 학회별 개별 접촉이나 논의를 자재해 달라고 해서 지양하고 있다. 최근 의협 회장을 만나서 예비급여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없애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도 “회원들이 무작정 초음파를 남발하지 않는다. 최소한 의사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 달에 20만건 정도 시행을 예상했지만 막상 4만건 정도 했다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더욱 조심스럽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회장은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1300여명의 회원이 몰렸다. 핸즈온 코스, 기초 및 판독법 ABC, 급여 관련 Q&A 등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히고 “학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내분비학회 및 대한간학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3일부터 이준성 순천향의대 내과 교수가 이사장에 취임하고 초음파 치료 진단 가이드라인 확립, 지도전문의 양성, 교육 인증의 육성 방안 등 학회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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