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당초 예고한 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5월 11일 보건소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직급은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개방형4호)이고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8년5월28일(월) 오전9시부터 6월1일(금) 오후6시까지이다.
임용신분을 살펴보면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토록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다.
응시자격 요건 중 공통요건(기준일: 면접 시행 예정일)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고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①~⑤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붙임 공고문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에 이어 종로구가 두 번째다.
종로구는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4급 의무직 지방기술서기관으로만 임명할 수 있었던 보건소장직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종로구에서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가능성이 열린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