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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결국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로 채용공고
종로구, 결국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로 채용공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11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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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구 최초 비의사 출신 탄생 가능성에 의료계 우려

종로구가 당초 예고한 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5월 11일 보건소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직급은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개방형4호)이고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8년5월28일(월) 오전9시부터 6월1일(금) 오후6시까지이다.

임용신분을 살펴보면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토록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다.

응시자격 요건 중 공통요건(기준일: 면접 시행 예정일)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고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①~⑤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붙임 공고문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에 이어 종로구가 두 번째다.

종로구는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4급 의무직 지방기술서기관으로만 임명할 수 있었던 보건소장직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종로구에서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가능성이 열린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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