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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 사원은 누구일까?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 사원은 누구일까?
  • 의사신문
  • 승인 2018.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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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 의료인을 위한 금융을 말하다 〈30〉
박 낙 원 온에셋 대표이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돈을 관리해주는 경리사원, 돈을 벌어주는 영업사원, 물건을 만들어 주는 생산직사원 등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한다.

“사원들 중에서 이런 사원 있으면 어떨까요? 회사 과장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업장에 불이 났을 때 복구비용은 물론 불이 번진 이웃 사업장 배상금과 벌금까지 대신 내주고, 화재로 인한 복구 시 일정기간 일당지원도 해주고,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이 다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장 대신해서 싸워주고, 보상도 알아서 해주고, 매년 국세청과 싸워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오는 똑똑한 사원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대표들은 “그런 과장이 있으면 즉시 채용하겠다”고 한다.

“사장님 이 사원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받은 월급을 모았다가 사장님 쓰시라고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원 어떠세요?”
“세상에 그런 사원이 어디 있어요? 소개해주면 즉시 채용하겠다”고 말한다.

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런 사원의 역할을 한다.
화재보험은 본인 건물이 화재가 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건물을 내방한 손님들의 자동차라든가 재물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이나 동반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대신 치료나 보상을 해준다.

이런 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하면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나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면 5년단위로 목돈을 찾아서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불평등 계약에 해당된다. 사원들을 고용하기 전에는 회사가 결정권을 갖지만 회사가 일단 고용하고 나면 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사원들은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고용된 사원을 해고하기 어렵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선발시 엄선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소기업이나 병의원인 경우 사원을 구하기 어렵더라도 채용시 신중해야 한다.
한번 채용하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해고하기가 어렵다. 면접 한번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재고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 안맞는 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같다. 잘못 채용된 사원은 교육이나 복지혜택으로도 바꾸기 어렵다.

사원을 채용하고 나면 업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것 같지만 사원의 유족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은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액의 보상을 추가 부담 해야 한다. 갑자기 발생하는 보상금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음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사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 사원들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측과 협상도 해주고, 보상금도 대신 지급해주고, 비업무상 사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오고, 매년 국세청에 낸 세금도 환급받아 오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받은 월급을 모았다가 돌려주는 사원이 있다면 어떨까?

단체보험에 가입해 사원 1인당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외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 인정으로 세금을 절세해 주고, 5년 또는 10년단위로 납입한 보험료를 목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체보험을 보험회사와 상품을 잘 선택하면 사고가 나면 고액의 보상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사고가 안나면 만기보험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사원들의 퇴직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사원들이 퇴직하고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원금 손실없이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만기 환급형 보험을 유지하던 중에 자금활용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이자없이 돈을 찾아서 활용하다가 여유 돈이 생기면 추가 납입해 수익을 제고할 수도 있다.

보험은 이제 비용이 아니고 잘 활용하면 회사를 리스크로 부터 지켜주고, 절세헤택과 수익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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