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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세부 절차 공개
심평원,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세부 절차 공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6.0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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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사전 예측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오늘부터(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하여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5단계 평가도구 내용은 △1단계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2단계 신청행위 유형평가 △3단계 경제성평가(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검토) △4단계 급여적정성평가(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검토) △5단계 종합평가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개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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