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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1년…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큰 폭 증가
‘신해철법’ 1년…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큰 폭 증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3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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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의료분쟁 조정 상담·신청·개시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박국수 이하·의료중재원’)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 연평균 11.1% 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하여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2016년 11월 30일 법 개정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하여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하여 총 38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 4. 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2016년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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