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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시작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시작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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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금일(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부모나 자녀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가 80만원 이하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등을 거쳐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궁금증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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