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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야간·공휴일 수술수가 30% 가산
의원급 야간·공휴일 수술수가 30% 가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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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외래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나,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대부분(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지만 그간 동네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야간(18시~익일 09시)ㆍ토요일ㆍ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활성화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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