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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된다
신생아중환자실·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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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정심…최고간호등급 신설…외상수가 수술100%·마취50%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최고 간호 등급 신설…조제·투여 집중 관리 보상 강화
건정심은 우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후속조치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이 이번 건정심에 보고돼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할 예정이다.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종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급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종별 최상위 간호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는 신생아의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지만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건정심은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상급종합병원급은 3만3650원, 종합병원급은 2만7600원, 병원급은 2만2710원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신생아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집중적 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한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현재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①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②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③외상환자 긴급수술 ④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⑤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헬기로 환자를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경우 대부분 의사 등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하지만 진료비용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 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하고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초기 단계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4,744원∼1만8970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 시 19만553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9,770원∼3만9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도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하여 산정하고,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일반 중환자실과 동일한 인력기준 등으로 운영되어 온 외상센터 중환자실도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외상환자의 경우 수술 및 집중치료 이후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 또한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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