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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회원 투표제, 논쟁 줄이는 방안…꼭 추진돼야”
추무진 회장 “회원 투표제, 논쟁 줄이는 방안…꼭 추진돼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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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막판 39대 집행부, 회원투표제‧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상정

22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제 도입 안건이 공식 상정됐다.

협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회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 케어 등 최근 의료계 주요 안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이미 한번 무산됐던 회원투표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의협 39대 집행부는 최근 정관에 회원투표제 도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집행부 안건으로 총회에 올렸다.

회원투표제 대상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사안 △기타 협회 및 의료제도 등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미치는 사안으로 했다.

회원투표제 도입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년 전에도 회원투표제를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필요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며 “회원투표제는 대의원회에 역할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요하고 긴박한 사안에 대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뜻을 묻고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회장은 “회원 투표제는 3년 회장 임기 동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헌법에도 국민투표제가 있는 것처럼 협회 정관에 회원투표제를 추가함으로써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 뜻을 모아 회무 집행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지역 지부별 윤리위원회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기인한 것. 현재 1심과 재심을 모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부에서 1심을, 중앙에서는 재심을 담당하자는 주장이다.

추 회장은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은 중앙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지부에도 똑같이 윤리위원회가 존재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지부에서 1심을 담당하면 중앙윤리위에서는 재심을 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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