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애 교수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주된 이유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교수에 이어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이로써 앞서 구속된 의료인 3명 중 조수진 교수만이 유일하게 구속적부심 청구로 석방된 인물이 됐다. 조수진 교수는 지난 13일, 박은애 교수는 16일 각각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의료진 변호사 측에 따르면 19일 오후에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료인 3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전공의, 간호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제도는 영장의 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금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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