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해야하나…유관단체 제언 쏟아져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해야하나…유관단체 제언 쏟아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9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합리성 제고돼야”…정부 “제언 공감, 관리 강화할 것”

밀양세종병원 사태로 인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93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고 환수금액이 2조800억 원을 넘는 등 폐해가 심각하지만 징수율이 7%대로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의 유형이 △복수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악용 사례 급증 △영리추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유형 진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본금을 출자해 MSO 설립 후 MSO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MSO 악용 가능도 있다”고 우려하며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외의 의료인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료기관이 적발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즉 위반 사례와 기관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발 현황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적발기관 종별 구성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의원이 577건, 요양병원이 252건, 치과의원이 115건, 병원이 80건, 한의원이 191건 등이었다.

불법개설기관의 주요 위해성으로는 △낮은 수준의 인프라 △낮은 의료 지속성 △낮은 의료의 질 △높은 환자 부담 △낮은 요양병원 질 수준 등이 꼽혔다.

강 연구원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입원 서비스 중심의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의 이윤추구 구조를 갖고 있어 인프라 수준이 낮은 편이며 의사의 잦은 교체와 운영의 낮은 건전성으로 의료제공의 연속성 또한 제한된다”며 “또한 의료남용으로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서는 높은 의료과잉 가능성이 있으며 낮은 인력수준과 이윤추구 구조로 인해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 △낮은 의료보장성과 소극적 의료 공공성 실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 등이 지적됐다.

강희정 연구원은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전달체계 미 작동으로 첨단 고가 의료장비의 과 이용을 유도하며 급성기 병상 중심 구조로 인해 재원일수 연장을 통한 이윤 추구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법적 공공 규제 틀에도 불구하고 개인자본 중심 구조로 영리추구행태를 통제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과 허가를 담당하는 지역적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 공급자 프로파일링과 활용 역량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 개설의 진화 형태는 질적 통제의 필요성 확대를 뜻한다”며 “현재는 국민 의료비 관리 차원의 통합적 예방-감지-적발-관리체계 작동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근절을 위한 접근 방향성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과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하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정책의 재구조화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제고 △예방적 활동 강화 △개설단계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 확대 △자진신고와 운영 투명성 제고 △감지체계 활성화 △감지 후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 제고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처벌의 억제효과 제고 등이 제시됐다.

강 연구원은 “의료기관 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해 시장실패 극복 방안으로 공공 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하며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기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매매금지, 행정조사 대상기관 확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개설자의 사전 영리 추구 행위 금지 및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하고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도 의무화해야 하고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도 강조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만들어 공모, 개설 및 지정, 운영 및 감지, 수사진행, 처분 및 처벌 단계별 세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간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추진 중인 지급 보류나 특사경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생협 의료기관 근절 △사무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현재 인가받은 생협 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하며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하는 별도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 알고 사무장과 결탁하는 의사도 있으나 상당 부분 사무장병원을 인식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

지급 보류와 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사경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법상의 인신구속, 강제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이 현재의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직적 권력 종속 관계로 전락케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환수 청구 과정에서도 응보적 관점에서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그러나 현행은 진료비 환수연대책임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의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첫 행정처분을 한 이래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언들을 참고해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년째 불법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일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4년 이후 기관 신규개설이 감소하고 있고 요양병원 또는 의료생협 형태의 불법 개설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토론에서 나온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 강조 부분은 공감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기능 확보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수금액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건보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 어느정도 형평성이 해소됐지만 부당이득징수의 시효가 10년인 점에서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해 환수함으로써 ‘공단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환수하게 되고 이에 비해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만 환수해 의료인이 금전적으로 더 큰 금액의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며 “2013년 건보법 57조 제 2항이 시행되며 어느정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지만 부당이득 징수의 시효가 10년인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 사안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설에 대한 경험과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에 대한 큰 문제의식 없이 비의료인의 제안에 따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개설 의료인에게 ‘적법’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자신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감면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하면 자격정지처분을 감면할 수 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수금 감면제도가 제정되지 않는 한 동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이런 측면에 비춰 보더라도 부당이득징수금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간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늘 제언된 많은 부분이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 특히 시설에 대한 복지부의 재정적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고센터 활성화,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은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의료인이 시설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무장병원 쪽으로 끊임없이 유혹당하는 측면이 있어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많은 시민과 환자들이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 신고가 더딘 점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점점 고도로 지능화돼 적발하기 힘든 점이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이런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