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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활동장려금 6년만에 상향…공보의들, 환영의 뜻 밝혀
공보의 활동장려금 6년만에 상향…공보의들, 환영의 뜻 밝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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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제 회장 “국가, 공보의 본연의 업무와 노고 인정한 것”

의료취약지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상향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활동장려금을 기존 80만원이었던 월 기준액을 9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됐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 및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상향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송명제, 이하 대공협)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가 해당 지침의 발표로 그치지 말고 전국 지자체들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송명제 회장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고, 이번 선거에서 약속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마음”이라면서 “올 한 해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번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우는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1대 대공협을 비롯 지금까지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32대 워킹그룹 역시 대공협의 주장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설득해 왔다”며 “그 노력들이 모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송 회장은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에 대해 인정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민들의 인정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지난 달 제작한 엠블럼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프로그램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공협이 자체 제작한 엠블럼에는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간결하고 진솔한 문구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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