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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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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박은애 교수 구속적부심 결과 상이해…조 교수 암치료, 석방과 무관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석방된 가운데 박은애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은애 교수가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일 때 진술이 번복됐고 분주에 대한 입장과 진술이 달라진 것이 기각의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조 교수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영장발부사유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 252조의 2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조항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부심 근거 규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진술 번복으로 인한 사안을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인멸의 우려로 본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조 교수와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상이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의 여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조 교수의 경우는 오히려 시종일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일관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는 것.

또한 한간에 떠도는 조 교수의 암 투병 사실이 석방의 이유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석방은 ‘구속집행정지신청’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며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과 항암치료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특히 항암주사를 이미 맞아 한달 간 특별한 치료를 할 것이 없다고 검찰에서 밝혔기 때문에 질병을 원인으로 한 구속적부심은 성립되지도 규정에 맞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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