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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포함 의료법 개정안 공포
쌍벌제 포함 의료법 개정안 공포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5.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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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하는 보건복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모두 공포해 6개월 후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맹형규)는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개 보건복지 관련 법률을 공포했다.

이로써 쌍벌제 법안은 6개월 후인 금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전자관보에는 각 법률안의 개정법률과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행안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안 신설 이유에 대해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리베이트 수수 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등급 심사기관으로 명시해 두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려하는 동시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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