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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발의법안, 조정제도 근본 취지 훼손”
“의료분쟁 조정 발의법안, 조정제도 근본 취지 훼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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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16일 성명서 발표…발의 법률안 전면폐지 주장

소청과 의사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임현택)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해 “임의적 전치제도에 불과한 의료조정 절차에 피신청인이 응할 것을 강제한다“며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의료사고 조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이외에도,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피신청인이 부동의 시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대불금 구성 및 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하며, 의료사고 조정위원 중 소비자권익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 회장은 해당 발의안에 대해 단지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권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사고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 조항에 대해서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료기관 마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이를 의료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로부터 강제 징수해 조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 지급한 후, 손해배상금 채무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인(私人) 간의 일반적인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집행절차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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