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착상전 배아, 인간기본권 없다
착상전 배아, 인간기본권 없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5.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공수정된 후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초기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어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선고했다. 이로써 논란을 빚어왔던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7일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하 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씨 부부와 배아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이 각하 결정했다.

이들 남모씨 부부의 배아는 2004년 12월 모 의료재단 부산분원 내에서 임신의 목적으로 채취된 정자와 난자의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체내에 이식되지 않고 의료재단에 보존 중이던 것이다.

청구인은 남모씨 부부와 배아 그리고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생명윤리법이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균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이 있으며, 잔여배아의 보존기관과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하고 규정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2005년 3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청구인에 소속된 배아 2개(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 대해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 △배아는 현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돍립적인 인간으로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1, 2의 배아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출샌 전 형성중의 생명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시점은 차후에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아생성자인 남모씨 부부(청구인 3, 4)의 경우 배아생성자가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출산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아생상자의 관리 또는 처분 결정권이 인정됨으로써 향후 이러한 권리를 근거로 무분별한 연구목적 이용 등을 헌법재판을 통해 통제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방론으로 재아관리 및 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언급하며 헌법적 가치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