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구속적부심’으로 석방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적고 암 환자임 고려된 듯”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조수진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조수진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조 교수가 유방암 3기 환자임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구속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료인 3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전공의, 간호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암 치료가 구속 수사로 인해 방해된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구속된 의료인들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한편 조 교수를 제외한 구속된 박 교수와 수간호사의 석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