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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문의도 요양병원 가산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요양병원 가산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4.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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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춘계학회서 밝혀, 대개협 회장에 도전장 내밀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난 8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흉부외과 포함 등을 요구했다.

김승진 회장은 “요양병원 가산제는 폐지가 아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은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취지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을, 50% 미만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는 제도다. 요양병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8개과 전문의들에 비해 월급이 현저히 적고 필수과가 아니다 보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흉부외과학회 내에서도 TFT가 꾸려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있던 혜택을 없애자는 것은 기존 8개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진 회장은 또 “외과계 요구사항이었던 외과계열 교육 상담료 개발에 대해 복지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체적 사례 등 흉부외과의사회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흉부외과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 정맥류, 다한증 등 교육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9개과 의사회와 공동으로 교육 상담료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진 회장은 특히 간혹 사안에 따라 외과계열과 내과계열의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수가가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물론, 교육 상담료도 중요하지만 수가 현실화가 없으면 이대목동사건에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진 회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를 상위 단체로 두고 진정한 개원가의 목소리만을 내는 대개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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