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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다”
부산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4.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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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의사는 심정적인 죄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족의 슬픔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의료진의 황망함과 충격도 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극적인 신생아 사망의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의료진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감염관리조차 되지 않은 구둣발로 경찰이 들이닥쳐도, 영장 없는 강압적 진료기록부 요구에도 의료진은 고개 숙여 협조했다”며, “관련된 모든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100일 이상의 강압적,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검찰을 통해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시의사회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시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왜 의료진에게만 국한된 것인가”라며, “의료계가 수 십 년 동안 호소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항변했던 그 잘못된 관행들을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번 비극적 사건을 희극적인 방법으로 또 다시 비극적으로 덮으려 한다. 지난 4일은 국가가 의료인 3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대한민국 의료의 썩은 악취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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