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송파구의 성명 “우리나라 의료에 사망선고를 한다”
송파구의 성명 “우리나라 의료에 사망선고를 한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4.04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강력 비판…정부에 ‘적절한 수가 보장’ 촉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지난 4일 새벽에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파구의사회(회장·서대원)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구속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과거 정부는 메르스 감염 사태 당시 우리나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외면하고 고치지 않았다. 당시에도 모든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 전가했으며,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그 후 아덴만 석선장과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교수의 진료비를 마구 삭감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과 밤새도록 수고한 의료진, 책임 교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재정, 시스템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파구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와 의료자원을 통제하고 적절한 수가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의사와 병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현 의료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송파구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의 애로점을 묵살한 보건복지부 정책입안자와 행정책임자부터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어서 의사회는 “담당 판사가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을 했고 100일간 수사를 진행해 관련 의료진은 증거인멸을 할 것이 없다”며, “현재 의사 역시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염려가 있겠느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송파구의사회는 “해당 판사는 신생아실 의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복지부 장관과 수액과 수액라인의 허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식약처장을 구속하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 죄밖에 없는 이대병원 의료진의 구속수사를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송정훈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