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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무분별광고 시정요구
일반약 무분별광고 시정요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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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金烘直)은 최근 과대광고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H약품 탈모증치료제 `마이녹실'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시정요구서를 발송키로 결의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피부과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마이녹실' 대중광고건을 지적한 협의회는 “`마이녹실'을 오남용 할 경우 저혈압 환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날 수 도 있는 등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일부 제약회사가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과대과장 광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약국에서의 진료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일반의약품이라도 질병을 치료할 때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후 약국을 방문하여 구입, 사용하는 것이 의약분업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烘直회장은 “탈모증의 증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제약회사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광고는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홍경태 의무이사 주도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요구서를 제작, 해당 제약사에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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