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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건의안 폐기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건의안 폐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3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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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료기관 개설 구의사회 경유 등 건의…비례대의원제 집행부 수임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본 회의 상정을 위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 단계에서 폐기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주승행)는 법령 및 회칙심의분과위원회를 지난 28일(수)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분과위는 재적대의원 46명 중 41명(참석 31명, 위임 10명)으로 성원돼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의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심의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후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건의한 13개항 28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3개항 28개 안건 중 의협 건의 9건(원안채택 3건,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6건), 총회상정 1건, 집행부수임 1건, 폐기 3건으로 결의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를 모은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의안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적극 나서 건의했고 중구·중랑구·관악구·강서구의사회도 동참해 총 5개의 관련 건의안의 채택 여부를 놓고 대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A 대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부분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가장 회원 수가 많은 시도의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의원회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고 의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B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라면 어느 정도 경륜을 갖춘 인물이 후보로 나와야 하는데 직선제를 실시한다면 검증받지 않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협만 해도 지금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들이 회무를 잘 수행해 왔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은 간선제로 선출됐어도 그동안 회무를 잘 이행해 왔지 않나”라면서 현행 간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직선제 전환을 놓고 대의원들 간 격론 끝에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 29명 중 찬성 11명으로  본 안건은 폐기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대의원 직선제 의무화’ 안건도 재석의원 30명 중 폐기 의견에 21명이 찬성했고,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 지나야 의협회장 피선거권 부여’ 안건도 재석의원 30명 중 반대 의견에 17명이 찬성함에 따라 폐기됐다.

의협 건의 안건 9개 중 원안 채택 안건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실시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의협비례대의원 선거 관련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이다.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안건은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를 경유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의료소송 초기 대응 전담반 배치 또는 대처방안 제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반대 △병원치료의 한계와 의사들의 감염관리 감독의무 권한 및 책임 명확히 법제화 △의협 파견대의원 수 배정 회원 수에 비례해 배분할 것 등 6개 안건이다.

총회 상정 안건은 서울시의사회 회칙전부개정(안) 및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1건이다. 이 중 회칙전부개정(안) 제25조(대의원 아닌 사람의 대의원총회 참석) 내용은 “회장, 부회장, 이사, 의협파견대의원, 대의원 아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로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집행부 수임사항은 1건으로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 수 배정을 회비납부 회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내용이다.

김교웅 부의장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는 31일 열리는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의장 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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