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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개선·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등 안건 통과
건강보험수가 개선·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등 안건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2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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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 안정화·복약지도료 신설 등 22개 안건 상정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건강보험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등 22개 건의 안건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사회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이남희)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남희 위원장은 “진료업무에 바쁜 와중에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감사한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대에서 불구,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많은 의료법들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를 옥좨는 여러 가지 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당가입 등을 통해 힘을 합치고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대의원 43명중 36명 참석(위임 7명 포함)으로 성원됐으며 심의된 안건은 총 22개로 3개의 안건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수정된 건의안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반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 및 심사기간단축을 통해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해줄 것 △올해부터 의료보호 환자 선택병원 지정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제외를 철회하라였다.

우선 강북구에서 상정한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반대 건의안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 반대’와 ‘한약 급여화 절대 반대’로 나눠 2개의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강동구에서 건의한 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 및 심사기간단축을 통해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하자는 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소요기간을 단축해 달라’로 수정 통과됐다.

강서구에서 상정한 올해부터 의료보호 환자 선택병원 지정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제외를 철회하라는 안건은 토의 끝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보호 환자 선택의료기관지정과 관련해 진료과목별로 불이익이 없도록 지정토록 하라’로 수정해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이날 채택된 안건은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융합심사)를 폐지하라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추진하라 △불법적인 현지조사를 폐지하라 △약국에 있는 약국관리료처럼 의원에도 의원관리료 신설하라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의협과 사의 후 공개토록 하고 심사실명제를 시행해 근거 없는 삭감을 중단토록 하라 △공단의 무작위한 구상권청구 및 현지 확인을 근절하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책자 배포를 통해 삭감사유를 쉽게 설명해 삭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토록 하라 △약사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하고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 관리료(처방료)를 산정토록 하라 등이다.

이어 △촉탁의 제도에서 각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단과도 긴밀히 협조해 촉탁의 제도를 안정화시키자 △건정심구조를 개편해 공정한 심의가 되게하라 △물리치료와 관계되는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하라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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